전남 담양군 전동보조기 배상 책임보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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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박승호 기자
입력 2023-05-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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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담양군청[사진=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손해를 제외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다.
 
보험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담양군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횟수 제한이 없어서 사고 때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운행이 늘며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지원으로 운행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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