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긴급돌봄' 추진···청년·중장년층도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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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5-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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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 소득 제한 풀어 중산층도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돌봄·가사 서비스를 청년이나 중장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질병·부상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할 때 이용하는 ‘긴급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해 돌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 중장년 등에게도 돌봄이나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 제한을 낮춰 중산층 이상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보통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늘봄학교로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등 시설 돌봄 사이 틈새에 제공할 아이 돌봄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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