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재보자"며 껴안고 '번쩍'...10대 알바생 강제 추행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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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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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2심 모두 징역형 집유...다른 알바생 연쇄 추행 혐의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 역시 원심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픈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지를 낀 뒤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음으로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3~4월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해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던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워 이동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손을 들어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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