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볍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선고...범죄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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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3-05-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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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26일 무죄가 선고됐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담당한 안태윤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단순 시정 알림용이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일반적 행사였다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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