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시 사용자 비용부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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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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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제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사용자 비용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희 한국노동법학회 학술이사는 25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개회사로 심포지엄 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현장에서 노와 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노동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 아이디어들을 연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에서 노동전문가의 역할·세계노동전문가협회(WALP) 회원국 사례 연구·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입법 과제 등 세 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이 이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중소영세사업장 경영상 어려움 초래, 고용 기피 현상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 이사는 이에 따라 사용자 지출과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인 제76조의2·3,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관련 조항인 제70조 제1항 등을 중심으로 즉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확대 적용 시 사용자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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