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특고→노무제공자로 변경...관련 심사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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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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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지침 제정안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

  • "문턱 낮춘 산재보험법 개정 취지 반영"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에 발맞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지침명과 관련 체계를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되면서 용어를 통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어가 변경되면서 지침명도 바뀌게 돼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산재보험법에서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특고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지침의 체계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변경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판단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고려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했다. 

한경종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이번 제정안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면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시를 추가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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