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2심도 징역형…"법 위반해 경영권 승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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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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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총수 일가 지배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음료관리본부장(상무)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기업인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이 58.4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다.

앞서 1심에서 박 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박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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