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구타해 살해...'파타야 사건' 주범 2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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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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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원심형 부당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손과 발,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여러 신체부위를 무차별 구타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손톱을 뽑았다는 점, 야구방망이 또는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 김씨는 공범인 윤모씨(40)와 함께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 김씨는 A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에 도망가려는 A씨를 공항에서 잡아 와 감금했다.
 
김씨는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공동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4년6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공범 윤씨는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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