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법제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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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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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다양해지는 법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진행하는 집합교육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법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의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행정법 교육 및 행정절차법 해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적 역량을 높여 평택시의 행정서비스가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 평택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누적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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