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집유 확정…강서구청장직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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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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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화곡도 마곡되는 미래 청사진 제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전까지 강서구는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서구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통지받는 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 16건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KT&G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판결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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