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사체은닉미수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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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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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집에 방치됐다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4)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고,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DNA 감정 결과는 사망한 아이가 석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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