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집행유예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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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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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다. 그는 이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 16건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김 구청장이 언론 등에 폭로한 내용들이 형법상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5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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