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과천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기본협약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18 10: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위치, 시행주체, 시행방식, 사업비분담 내용 포함

(좌측부터) 이근수 과천도시공사사장 신계용 과천시장 오수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장 강성혁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활성화본부장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과천시 상황실에서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시행주체, 시행방식 및 사업비 분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민간임대주택지구 등 과천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사업시행주체인 과천시는 신설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소요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오랜 기간 표류하던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과천지구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