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고용 세습·채용 강요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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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5-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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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도 당론 채택…"정부 차원 필요한 일 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서 강조한 것과 발맞춰 여당이 '코드 맞추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과제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 발생 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

'간호사 단체 등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의료 현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문엔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이 필요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의료 체계를 깨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셨는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당정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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