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끝나니 해고 통보"…워킹맘 변호사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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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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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변호사 "출산 변호사 해고 업계 관행" 주장

  • 法 "관행 시정돼야"...여변 "육아휴직 제도 개편"

로펌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한 여성 변호사가 복직을 앞두고 대표변호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변호사는 "여성 변호사가 출산하면 법무법인을 그만두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 변호사가 부당해고에 반발해 낸 구제신청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산 때 법무법인을 그만두는 업계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관행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복직하려니 부당해고...대표변호사 "업계 관행"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 A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 로펌 소속 여성변호사 B씨가 2020년 11월 둘째를 임신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씨 로펌에서 근무했다. 2년 2개월간 근무 하던 중 둘째를 갖게 된 B씨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과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함께 신청했다. 휴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B씨는 2021년 5월 복직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런데 B씨는 복직을 앞둔 시점 회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로펌 총무부장이 B씨에게 "대표님이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신다"고 한 것이다.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5월 3일 출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럼 5월 3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냐? 아이를 돌보는 분을 구한 상태이므로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어 "제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성실히 근무해왔다"며 "답변을 안 주시니 5월 1일부터는 복직하는 것으로 알겠고 5월 3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님의 현재 출산 등의 휴가절차는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요청을 회사가 협조해 준 것"이라며 "변호사님과 회사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A씨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 및 재취업이 쉬운 변호사 업계 특성상 여성 변호사 출산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중노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法 "육아휴직 관련 부당 관행 시정돼야"...여변 "제도 전면 개편"
그러나 행정법원은 지난 1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출산 시 법무법인을 사직하는 업무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성보호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정 소송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판사)은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조계에 팽배한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자 여성변회 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의 출산과 부모의 육아는 인류의 생존 문제이고 국가와 사회 발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워킹맘의 권익을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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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이런 대우 받는데 일반기업체 작은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어떨지 안봐도뻔하네ㅜㅜ공공기관 다니는 나도 육아휴직한다니까 주변에서 그러다 책상없어진다 이딴 소리나 해싸코ㅡㅡ다음세대 키우는 일에 너무 그러지 맙시다...도와줘도 모자랄판에 밥그릇은 뺏지 말아야지...선배들이 맘놓고 육아휴직써야 후배들도 마음놓고 결혼하고 애낳고 직장생활할꺼아니예요~라떼얘기하며 배아파하는 선배도 책상 뺀다 협박하는 꼰대들도 사라져야 출산기피 줄어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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