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막는 '불법' 공공부문 단체협약 시정명령…'불합리' 자율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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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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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조합원 특혜·인사권 침해 등 대거 적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 중 179곳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전국공무원통합노동조합 노조 규정 10조2항은 위원장은 조합 탈퇴를 선동 또는 주도하는 조합원을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조항이 "노조설립과 조직형태 변경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개 기관에서 확인했다. 이는 전체에서 28.2%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불합리'로 판단한 단체협약에 대해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인사나 경영 등을 왜곡할 수 있어 반드시 노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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