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 정치권 대립 격화···간협, 사상 첫 '단체 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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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김슬기 기자
입력 2023-05-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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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협회 "정치적 책임 물을 것, 투쟁 전개"

  • 의료연대 "거부권 환영, 17일 연대 총파업 유보"

  • 간호사 달래기 나선 복지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종합계획 마련"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날 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 간 희비 역시 엇갈리고 있다. 간호사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해 향후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했다”며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봤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농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악화시킨다”라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더 막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거부권 행사에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지, 간호법이 보건 의료인 사이에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비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의석수로 밀어붙인 야당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간협 및 민주당 등과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문제를 비롯해 표결의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전에 양당 간의 법안 관련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 간협 “불의한 정치인 단죄”···의료연대 “거부권 환영, 총파업 유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사진=연합뉴스]

간호계는 숙원사업인 간호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면허증 반납’, ‘준법 투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단체 행동이 현실화한다면 일부 의료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라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간협에 따르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10만3743명)가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간호법에 반발하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방안 같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이른바 ‘의사 면허 취소법’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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