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갈등, 국민건강 불안감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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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5-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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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이후 42일 만에 2번째 거부권...여야 대립구도 더욱 선명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3.5.16
    zjin@yna.co.kr/2023-05-16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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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법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1년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각자 법안을 제출했고 이를 묶은 대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작년 1월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별도의 자리에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고 거들었다. 다만 간호법 제정은 최종 정책공약집이나 정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공약은 아니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사례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이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재적 3분의 1을 넘기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입법 취지에 공감했고 타협 여지도 있었던 간호법마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백지화되자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차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민생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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