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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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23-05-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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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정례회 개회 장면[사진=서천군의회]


충남 서천군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까지 총 19일의 일정으로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서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서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657억 원 증가한 6,388억 원, 특별회계는 64억 원 증가한 351억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1.98% 증액된 수치이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4일부터 휴일 포함 총 9일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6월 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고 하며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되는 사항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명심하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천군의회에서 발생한 일로 우리 서천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리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물론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통해 갑질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5월 10일 A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한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16일 A의원의 징계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이강선 위원장은 “서천군의회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역사 초유의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할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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