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국무회의 주재...간호법 거부권 행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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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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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14년 만에 통과될까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2023-05-09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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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사례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관련 내용을 현행 의료법에서 별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된다.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축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의 근거자료로 악용할 것이라며 최초 공론화된 2009년 이후 14년간 강하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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