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제3자 변제' 수용…일본제철 주식 압류·매각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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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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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이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어 2005년 여씨는 신천수씨를 비롯해 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총 3명과 함께 국내 법원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을 냈다. 

원고 패소 판결한 하급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려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별세했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과 2021년 12월에 주식압류명령,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일본제철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 했고 대법원이 이를 심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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