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상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5-15 10: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15일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와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해 주목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안산시]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다.

한편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