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재판 절차 31일 시작...檢 "최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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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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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남경찰서 ]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31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 제공했다.

A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 음료를 제조,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배포자 4명을 통해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도록 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미성년자에게 투약했다고 봤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144개의 유심칩을 관리하며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고, 차명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아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3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범 D씨의 지시에 따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A씨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미성년자 마약제공(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혐의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검찰이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동법 제58조 제2항)’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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