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폐지지역 공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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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3-05-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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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 등 폐지 지역 시·도, 연내 특별법 제정 및 10조 기금 마련 공동대응 추진계획 협의

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정책간담회 장면[사진=충남도]


충남도는 10일 국회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회의원,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인천시, 강원·전남·경남도는 60조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영향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발전사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폐지지역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육성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폐지지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공조해 현장성 있는 특별법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발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집중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각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산업전략을 포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충남 총생산(GRDP)의 22%(27조 38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과 10조 원 수준의 기금 조성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독일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패키지법을 제정하고 53조 원 수준의 기금을 조성해 성공적인 산업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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