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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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23-05-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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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8일부터 ~ 10일까지 3일간 일정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개정안 등 28개 안건 상정

  •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병희 의원 선임

제273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사진=부여군의회]


충남 부여군의회는 8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포함해 조례 제․개정안 20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조례안은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20건이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의결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이하‘행감특위’) 민병희 의원(가선거구)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윤선예 의원(비례대표)을 선임하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병희 위원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행감특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주요 사업장을 시찰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주요 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을 처리하였다.

사업장 시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을 심의․의결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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