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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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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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의 공개 변론이 다음달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6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그 다음달인 4월 27일 민주당 단독 의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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