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법 등 법령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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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5-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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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안전 법령 준수가 답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이 도래함에 따라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단속 예고 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07건으로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9%(52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이 17%(18건)로 그 뒤를 이었다.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인 경비안전과장은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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