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장례식 방명록 분쟁'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대법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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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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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정해승·은미씨는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각각 모친상과 부친상을 끝내고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제공하고 전체 명단 제공은 거절했다. 

정 부회장은 "장례식 방명록은 문상객이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남기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생들이 지난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자녀가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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