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연이은 부산...사후약방문격 대책만 내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 손충남 기자
입력 2023-05-02 17: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빈소 찾아 "어쩌다 보니 사고 났다" 해당구청장 발언, 지역 민심 크게 분노

  •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 성격 강해

  • 교육청, 부산시 대책 마련 나서..."스쿨존 보호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해야"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t짜리 원통형 원사(실)더미가 비탈길을 따라 굴러와 등굣길 10살 어린이를 덮쳐 숨졌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t짜리 원통형 원사(실)더미가 비탈길을 따라 굴러와 등굣길 10살 어린이를 덮쳐 숨졌다. [사진=부산시경찰청]

 
지난달 28일과 1일 부산 영도 청학동과 해운대구 반송동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스쿨존 안전사고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관할구청 등의 대처는 미봉책에 가까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영도 청학동 등굣길 사망사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소홀이 양산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산지역 일간 신문의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구청장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의 대화 중 "어쩌 다 보니 사고가 났다"면서 CCTV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해서는 '그건 사후확인용일 뿐'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학동 청동초 스쿨존에서의 인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 청동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화조 차량이 전복해 화재가 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 하나 없이 9개월 여 만에 다시 10세 여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부산교육청, 불법 주정차 단속 공식 요청 불구 '미설치'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동초등학교는 ‘등굣길 참사’ 1년 전에 이미 지자체와 경찰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청동초는 지난해 4월 14일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통학로 개선과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에 과속 차량이 많아 차량의 인도 돌진 우려가 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학교 앞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동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목적 CCTV 1대만 설치돼 있을 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구청은 가장 손쉬운 단속카메라 설치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단속카메라만 설치됐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어망 제조업체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작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온다.

이에 영도구청은 파손된 안전펜스를 조속히 교체하고 안전펜스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속방지턱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동초 뿐 아니라 전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영도경찰서는 그물 제조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기사인 A(7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지게차 면허도 없이 어린이보호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개 차로 막고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스쿨존 안전 실태 전수 조사 나서
 
이번 영도 청학동과 해운대 반송동 스쿨존 인명 사고에 대해, 부산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부산시교육청, 각 구·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험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다 점검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등하교 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봉사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CCTV 설치를 완료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일반도로의 3배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이 있는데 차량까지 방어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련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언덕길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산은 언덕길 사고, 특히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세심하게 대처해야하는 것이 옳다. 28일 영도 청학동 사건의 경우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아쉬운 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도 사건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체 등 하역작업은 이전에도 수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이 스쿨존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당국은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 지역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스쿨존에 설치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보다는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도 폭넓게 적용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힘 부산시당은 "영도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법행위, 당국의 스쿨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인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주정차 위반,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수사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스쿨존의 관리 주체 및 위법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후 5:17 2023-05-02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