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상장유지 결정…내일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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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4-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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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거래재개 결정

  • 2022년 감사보고서 '적정'받으며 상폐 사유 해소

KG모빌리티 CI [사진=KG모빌리티 ]


KG모빌리티(옛 쌍용차)가 28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가 KG모빌리티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KG모빌리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결과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12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KG그룹에 인수되기 전 쌍용차는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됐으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보다 앞서 2020년 12월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매가 정지된 상태였다.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만3160명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21.67%(4049만942주)를 보유하고 있다.

KG모빌리티 현재 주가는 8760원이며 시가총액은 1조6377억원이다. 거래소는 876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 호가(50%) 및 최고 호가(200%) 가격의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거래가 재개되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된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정규시장 매매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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