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빠르면 다음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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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4-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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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주식 39.87%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 심사기간, 신고일로부터 30일…90일 연장 가능

  • 수평·수직·혼합결합 형태…"경쟁제한 면밀 심사"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막바지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3월  전체 발행 주식의 34.97%에 해당하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나면 인수는 마무리 된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표적 K-팝 매니지먼트 회사다.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수평결합으로는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몬스타엑스 등)가 있다. 수직결합은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가 엮여있다.

혼합결합으로는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이 연관돼 있다.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7~8월에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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