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특별법 연내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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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4-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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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형 특례 담은 법률개정안 공식 발표…생명산업 육성' 등 5대 분야 집중 추진

[사진=전라북도]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의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특례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등이다.

또한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개발,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등이 특례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까지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특례로는 이민 권한 광역 이양, 국제 교육환경 조성, 대학 학생정원 권한 이양 , 금융산업 육성 특례 등이다.

아울러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례 발굴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온 만큼, 발표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으며, 도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5월 3일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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