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방침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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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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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 상당수 주민생활과 밀접

[사진=고창군]

정부가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창군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급기관에 지침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1801억원이고, 판매액은 1386억원이다. 

또한 4년간 총 환전액은 1276억원으로, 판매액 대비 92%에 이르면서 군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음식점, 마트, 카페, 전통시장 등 상가 대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예산 114억1500만원(국비 29억500만원, 도비 2억9000만원, 군비 82억2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984억원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변경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을 발표하면서, 군은 지역경제 순환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개로, 이중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는 7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원, 한의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이중 면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농자재 판매장이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해 당장 제한이 시행되면 주민들 불편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이에 군은 5월까지 변경된 지침을 홍보해 국비를 지원하는 행안부의 방침을 따르되,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지침임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체별 매출액은 신용카드사의 월간 결제수수료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단, 농어민수당 및 아동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군민 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사진=고창군]

고창군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방안 등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공모는 고창군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과 국민신문고·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1차적으로 제안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의 협의를 통해 검토가 이뤄지며, 2차적으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게는 고창군민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금을,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도·군도 등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

[사진=고창군]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노후 도로표지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노후 도로표지판 일제 조사 완료 후, 군도 이하는 3월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현재 정비 중에 있다. 

또한 기타 갈매기 표지판 등은 노선별 2개 반을 편성해 상시 정비를 실시했다. 

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소관부서에 정비 요청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김관영 전북도지사 방문 당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을 고창군에서 직접 시행할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전북도부터 1억5000만원의 정비 예산을 배정받았다. 

군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1·2차로 나눠 지방도 노후 도로표지판 30개소를 5월부터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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