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가짜뉴스와 전면전 선포...언론자유 침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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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4-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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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 설치·AI 활용 등 전담팀 강화

  • 언론계 "AI감지시스템, 전문가 논의필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인다.
 
문체부는 20일 “정밀하고 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다. 가짜뉴스는 전염병 침투 효과가 매우 강력해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건강한 정보 생산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은 뒤 “문체부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부처 내 관련 전담팀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해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은 과거에도 있어왔다. 가짜뉴스에 관한 시정명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했음이 명백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요청으로 문체부 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존의 제도가 있음에도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언론중재위가 허위보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한 문체부의 대책에는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빅데이터 기반 기술, AI(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 가짜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세부적인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시행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이용자 참여, 자발적인 팩트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언론계 관계자들은 "‘알고리즘 뉴스 추천 서비스‘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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