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잘못 보낸 돈, '횡재'라고요?...마음대로 사용했다간 '횡령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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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4-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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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반환 거절하다간 신용불량자 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 30대 A씨는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돈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입금됐다. A는 이에 거래은행에 자금반환을 신청했지만, 돈이 입금된 계좌주인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의 반환지원 신청에 따라 B씨에게 자진반환 안내를 했지만 B씨는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확정해 B씨 계좌에 있는 예금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를 진행했다. 버티던 B씨는 결국 A씨의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일 "누군가 돈을 보내왔더라도 받을 이유가 있는 돈이 아니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다가는 관련 법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잘못 입금된 돈은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돈을 보낸 이에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부여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자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예보에게 양도된다. 예보는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사 측은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고 다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받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착오 입금자가 그 사실을 몰라 금융회사에서도, 예보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돈을 그대로 뒀다가 연락이 올 때 돌려줘야 한다. 우리 법은 착오로 송금돼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를 횡령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도명'을 쉬운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해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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