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관 해치는 빈집, 2027년까지 절반 수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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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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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변한 한 농촌의 빈집[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변 경관을 해치는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와 종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6만3000동 규모의 농촌 빈집을 3만3000동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가 5년 단위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정부는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올 6월에는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의 안전, 경관을 침해하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촉진을 위해 지차제장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을 올 상반기 중 구축해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해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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