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금을 적금으로 둔갑시킨 윤호영표 '최애적금', 금감원 "명칭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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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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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카오뱅크 측에 우려 전달

  • 약관 심사는 '기록통장', 실제 홍보·판매는 '최애적금'

  • '네이버 통장' 사례처럼 명칭 바뀔수도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 카카오뱅크 프레스톡(기자간담회)에서 최애적금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카카오뱅크가 18일 출시한 ‘최애적금’ 명칭을 두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카카오뱅크에 우려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보통예금을 적금으로 홍보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애적금 약관 심사는 애초부터 ‘기록통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최애적금으로 홍보하는 것을 확인해 문제를 인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칭 오인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주시하고 있고 우려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최애적금은 카카오뱅크의 기록통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저축해 직접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최애적금' 출시는 윤 대표가 직접 소개했다.
 
문제는 최애적금이 적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라는 점이다. 예금과 적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인데 일반적으로 적금상품 금리가 예금상품 금리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인 최애적금 이자는 연 2%로 카카오뱅크가 판매하는 정기예금(연 3.5%)보다도 낮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또 다른 적금상품인 자유적금도 이자가 4%다.   
 
또, 카카오뱅크는 한 개 계좌에서 10개까지 최애적금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아기 적금, 반려견 적금, 운동 적금 등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게 했는데 1개 통장으로 10개 적금을 만들 수 있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최애적금을 10개 들었다 해도 결국 입출금통장 하나를 만든 것일 뿐이다.  

윤 대표는 최애적금이라는 명칭이 이미 많이 사용돼 고유명사처럼 정착했다고 설명했지만 고유명사에 적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금융상품 명칭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바꾼 사례도 있다. 2020년 네이버 파이낸셜이 출시한 ‘네이버 통장’은 금융감독원 요구로 상품명을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 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네이버 통장은 명칭에 통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 실제로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 통장이 아닌데도 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융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업계에서도 카카오뱅크 최애적금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금상품임에도 마케팅이 우선돼 적금으로 홍보·판매하면 오인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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