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 후보 지지 발언'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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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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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한 발언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TBS가 "방통위의 제재 근거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의 공정성 기준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어준씨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처분 행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김어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고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TBS는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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