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개발' 재판 26일 재개…남욱 증인신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7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 판사들이 변경돼 갱신 절차에 들어갔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과 28일 각각 이 사건과 병합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횡령 사건 관련자를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5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3억5200만원을 받고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면서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2개의 댓글
0 / 300
  •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062999315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 
    428억 약정건. 이건, 대장동 사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성공하고 나서, 배당이 시작된후, 생긴일로 보입니다. 50억클럽 인원선정도...

    한편, 50억 클럽 명단선정도, 사업이 성공하고나서, 김만배씨가 앞으로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임의선정하여,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50억씩 주겠다고 상상한걸, 사적인 대화에서 말한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사업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상태로, 경기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사업입니다.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