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해외 법인 기업 신용공여 NCR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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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3-04-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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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법인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산비율(NCR)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7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하고, 신고서 제출 전에 공모주 일부를 청약하는 이른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NCR 산정 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하여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BK 등 사모투자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총 5회 예정)의 두 번째 행사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주제하에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 운용사 – 후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선 국제협력 - 후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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