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대학 45% 등록금 인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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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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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연 193개교 조사…인하 대학 4곳 그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셋째)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17일 발표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3개 국·공·사립 4년제 대학 중 44.6%인 86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대교연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193개 대학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등심위는 대학교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다.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다. 이 가운데 8개교는 국립 교육대, 9개교는 동아대·경성대·세한대 등 사립대학이다.

172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고, 이 가운데 103개교(53.4%)는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등록금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46개교(23.8%)는 대학원, 7개교(3.6%)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각각 인상했다. 16개 대학(8.3%)은 대학원과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동시에 올렸다.

학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0.04% 인하), 청주대(0.46%), 한국항공대(0.31%), 서울장신대(미공개) 등 4개 대학에 그쳤다.

대교연은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 등심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5개교는 단 한 차례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로 등록금을 결정했다. 158개교(81.9%)는 등록금 심의 회의를 1회만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개교 중 14곳도 포함된다. 163개 대학(84.5%)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단 1회만 진행한 것이다.

법령 위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등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하는데 1개 대학은 재적위원 8명 중 4명이 출석한 상태로 회의를 열고 등록금을 결정했다. 회의록 공개 규정에도 1개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1개교는 회의록에 등록금 심의 안건이 없었다.

대교연은 "등록금을 책정하려면 예산안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 한 차례 회의 또는 서면 심의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하다"고 말한 뒤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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