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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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4-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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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주택청약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무주택청약 자격을 유지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장 가까운 날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주택이 아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의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돼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칙 개정은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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