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산시스템 중단 책임"...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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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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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자로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3급 직무대리가 맡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원, 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 과정에서의 법원 전산시스템중단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민 국장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8일 저녁부터 3월2일 새벽 4시 사이에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오류로 인해 작업이 늦춰지면서 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재판사무, 법관지원, 영장 등 내부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전자공탁 등 외부시스템도 이용할 수 없게 돼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는 김상환 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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