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한 산업은행법 개정 전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부산 이전 움직임과 관련해 "법 개정 전이라도 실무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거냐?"는 질문에 "목표대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전 먼저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몇군데 법률 자문을 했는데 법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적인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강석훈 산은 회장의 입장을 두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