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측 "상속 이의제기, 4년 지나 소송 청구 안된다" 답변서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3-04-04 1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족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