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특판 예적금?···"우대금리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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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4-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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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고 금리가 10%라는 상품 홍보 문구를 보고 곧장 적금에 가입했지만, 가입 전 6개월 간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카드 사용 실적이 전무했던 A씨는 우대금리를 받지 못한 채 적금에 돈을 묶어

금융당국은 4일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특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실제 예·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 예로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만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이지만, 가입 첫 해에만 100만원을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본 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데 반해, 친구 초대 등으로 우대금리(5.5%)가 가능해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된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하다.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아울러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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