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방지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4-0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사진= 행안부]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해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해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에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연중 관리하고 추진상황 연 2회 평가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평가지표에 물가 안정 노력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요금감면 대상**을 조손가족‧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1회만 평가하던 것을 상반기(5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물가안정 성과가 평가에서 더욱 차별화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도 조정하고, 등급간 재정지원 차이도 확대하는 등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총 200억의 특별교부세를 등급별로 차등 배분하고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0억이 증액된 것으로써 지방공공요금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손실분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표는 상반기 평가결과를 통해 2024년도 균특회계 예산의 일부(300억) 편성을 위한 자료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물가관리 평가는 총 13개 지표를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동결‧취약계층 감면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물가안정 정부정책 협업도 등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방물가 상승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복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