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43억 환수…4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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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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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신고자에 최고 3000만원 포상금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산업재해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승인이나 과다한 보상을 받는 행위다.

부정수급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사례도 있어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유선전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사례 302건을 적발해 4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165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이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게 예방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부정수급 방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해 공단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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