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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12.7%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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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4-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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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12.7%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작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로는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개국이다.

경총은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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