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대책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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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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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12·16 부동산대책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계획이 무산되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행정지도로 이뤄진 12·16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다"며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로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도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동산대책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며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는 정의 규정이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이 시행된 것은 대책 발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20년 12월 3일로, 대책 시행 당시엔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나 만기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문제가 있다"며 "또 적용 지역이 광범위하고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아파트 적용 대상이 상당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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